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'변제 공탁 제도'란 무엇인가?
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, 받을 수 없는 때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 (민법 제487조)
공탁관은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(공탁소)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.
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만, 채권자가 제삼자의 변제를 반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.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갚지 못한다. (민법 제469조)
제작 : 김태형[thkim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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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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